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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정 밸리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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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텐텐901 2020. 6.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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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사전 GMP 대상으로 해외 GMP 실사를 완료한 후 허가를 득한 경우,수입자가 공정 밸리데이션 관련 모든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는 의약품 허가(신고)신청 시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를 포함 GMP 실시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제출된 모든 자료는 보관하여야한다.

 

매뉴얼(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밸리데이션이란 특정한 공정,방법,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 되어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4조제1항에 의거 중요공정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계,설비가 아닌 수동으로 제조를 할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적격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

 

사전 GMP 평가 및 밸리데이션 진행용 3개 제조단위 생산 시 최소 제조단위량이 정해져 있는지는 제조단위란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균질성을 가지는 의약품의 일정한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밸리데이션 시판용 제품과 동일한 제조단위로 진행하여야 하나, 최소 제조단위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정 밸리데이션 분석 시 완제품 시험은 허가받은 대로 HPLC로 분석하고,공정별로 채취한 검체는 UPLC로 분석을 해도 무방한지는 공정 밸리데이션 실시에 따른 함량균일성시험은 해당 공정에서의 함량에 대한 분산을 의미하므로 개개 검체에 대한 시험결과가 자사가 설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두 시험방법 간 분석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밸리데이션 진행 중(2로트 진행완료)에 주성분 제조소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변경된 제조소 원료로 처음부터 다시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주성분 제조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규격의 변경이 없는 등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밸리데이션을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 공정 밸리데이션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3개 제조단위에 투입되는 주성분은 동일한 제조원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되며,GMP 해설서(4개정)에 따라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재밸리데이션이 권장된다.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함량균일성시험이 설정된 경우, 밸리데이

션 시 반드시 함량균일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공정 밸리데이션에서 확인하는 함량균일성은 해당공정 중 주성분 함량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약전 제제균일성시험 중 함량균일성시험과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므로, 기준 및 시험방법의 함량균일성시험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중요공정에서 함량균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타정, 충전, 전연 공정에서 실시해야 하는 함량균일성시험 항목의 경우 단위 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25mg,비율이 질량비로 25% 이상인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시험 및 질량편차시험으로 가능하다.

 

기허가 수입의약품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에 대해 원제조사에서 기밀의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또는 확인서로 갈음 가능한 지는 기허가 수입의약품도 국내 제조의약품과 동등하게 원제조업소에서 밸리데이션이 실시된 의약품을 수입하여야 하며,이와 관련하여 수입업체에서는 원제조업소에서 실시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원제조업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사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장실사로 밸리데이션 실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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