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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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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텐텐901 2023. 6. 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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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해당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 청년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서울시에 사는 청년에 한정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이라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보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522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불가)

-18~34세의 청년(198811~ 20051231일 사이 출생자)

-현재 근로 중이거나 2022522~20235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사람

-202261~2023531일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

 

다만, 아래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참여자

-군 의무 복무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자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작년에 비해 지원 인원을 늘렸는데요 2023년에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 시 선택한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지원금 10만원 15만원
2년 적립금 480만원 720만원
3년 적립금 720만원 1,08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36129) 9~ 623() 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여타의 지원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방법이 없으니 유의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 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 120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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