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해당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 청년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서울시에 사는 청년에 한정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이라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보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불가)
-만18세~34세의 청년(1988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
-현재 근로 중이거나 2022년 5월 22일 ~2023년 5월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사람
-2022년 6월1일~2023년 5월31일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
다만, 아래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참여자
-군 의무 복무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자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작년에 비해 지원 인원을 늘렸는데요 2023년에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 시 선택한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2년 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3년 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9월) 9시 ~ 6월 23일 (금) 18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여타의 지원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방법이 없으니 유의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 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 120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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