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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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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텐텐901 2020. 12.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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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15~39)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월 저축액 : 근로, 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 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6천원)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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