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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선정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카테고리 없음
by
텐텐901
2020. 12.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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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
만
15
세
~
만
39
세
)
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
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
적립
.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1
인 평균
31
만
6
천원
)
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
년 후 평균
1,500
만원이 적립됩니다
.
#
월 저축액
:
근로
,
소득사업 공제액
10
만원
+
근로
,
소득 장려금
(1
인 평균
31
만
6
천원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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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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