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임의계속가입기간중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 가능).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두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직장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월액의 평균액
신청방법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FAX, 우편,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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