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해산급여 선정기준 신청방법

좋은정보

by 텐텐901 2020. 12. 30. 00:42

본문

 

오늘은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합니다.

바로 해산급여 지원인데요. 해산비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지원내용

해산비로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고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걱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대도시 :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농어촌  : 1억 100만원

 

금융 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해산급여 (#해산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해산급여 (#해산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