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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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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텐텐901 2020. 12.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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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가능하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 가구단위 총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유형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회원가입 구직신청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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