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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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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텐텐901 2021. 3. 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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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하여, 법무부는 ’21. 2. 5.(금) 항소 포기를 승인하였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00. 8.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01. 6. 징역 10년 형이 확정 되어 복역 후 10. 만기 출소 하였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여 16. 11.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03. 6. 진범을 검거하였으나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피해자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진범에 대한 재수사 끝에 진범을 기소하였고, 18. 3.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1. 1. 13. 1심 원고 일부승소(15억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1. 2. 5.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를 소송수행청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지휘하고 있으며,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으로 항소 포기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 3, 13, 동법 시행령 제2, 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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