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촌오거리 사건”은 ’00. 8.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01. 6. 징역 10년 형이 확정 되어 복역 후 ’10. 만기 출소 하였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여 ’16. 11.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03. 6. 진범을 검거하였으나 당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피해자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진범에 대한 재수사 끝에 진범을 기소하였고, ’18. 3.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 피해자 및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1. 1. 13. 1심 원고 일부승소(약 15억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개별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소송수행청(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 지휘청(서울고등검찰청) 모두 항소 포기 승인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1. 2. 5. 항소 포기 승인*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점,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위 소송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 익산경찰서를 소송수행청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지휘하고 있으며, 소가가 2억 원 이상인 사건으로 항소 포기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
❍ 국가의 항소포기로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항소포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아프리카TV) (0) | 2021.03.17 |
---|---|
국립어린이과학관-“랜선 과학 재택교육(홈스쿨링)” 프로그램 운영 (0) | 2021.03.17 |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항암제 ‘킴리아주’ 국내 허가(재발성·불응성 혈액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0) | 2021.03.10 |
㈜바이넥스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0) | 2021.03.09 |
국가보조금 '보조금24'로 한눈에 확인가능 (0) | 2021.02.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