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일정한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해당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 청년이 대상이면 좋겠지만 서울시에 사는 청년에 한정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이라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보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불가)
-만18세~34세의 청년(1988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
-현재 근로 중이거나 2022년 5월 22일 ~2023년 5월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사람
-2022년 6월1일~2023년 5월31일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
다만, 아래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참여자
-군 의무 복무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
-유사자산형성지원자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작년에 비해 지원 인원을 늘렸는데요 2023년에는 총 10,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간과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 시 선택한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주의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2년 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3년 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9월) 9시 ~ 6월 23일 (금) 18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여타의 지원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방법이 없으니 유의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 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 120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