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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대상 검진주기 우울증

텐텐901 2020. 12. 29. 18:41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0월 이후에는 약 38% 이상의 검사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 바뀐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 : 위암 - 만 40세 이상

           대장암 - 만 50세 이상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폐암 - 만 54 ~ 74세 중 30갑 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자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국민건강검진 주기 (2년)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국민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를 예시로 들면,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변경 사항(2020년)

일반건강검진은 크게 2가지로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검사에는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되어서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증 검사는?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하는데요. 9개 문항을 읽고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됩니다.

다만, 문항이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PHQ-9는 우울증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들을 간단하게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별 검사합니다. 따라서 심각하다고 판단된 분들은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정밀한 진단이 이뤄집니다.

다만, 검사를 원치 않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책브리핑)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