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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텐텐901 2020. 12. 30. 00:42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며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A씨오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느나, 오늘 20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또한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소득 및 연령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며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에 해당되어야 한다.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하다.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오 청년의 거주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할까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거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이 따로 사는 총 3인가구로 구성된 가구경우, 분리지급 신청 전에는 부모 거주지 3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여가 책정되나,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원수를 2인으로 하여 급여가 책정되므로 부득이 부모가구의 급여가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게 된다.

  - 다만, 종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청년(자녀) 1인에 대한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된다.

 

 

 

 

2021년 수급자 선정기준

 

 

2021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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