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해진다(배드 파더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생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며 배드 파더스같은 사이트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지만 합법적이지 않았던 문제였죠.
이번에 개정된 벌률의 공포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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