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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세척 밸리데이션

의약품 GMP 연구

by 텐텐901 2020. 6.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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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세척밸리데이션을 해야 하는 지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기계·설비는 최소한 3번의 연속적인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척밸리데이션은 기계·설비 등에 잔류물(전 작업 의약품,세척제 등)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를 품목별로 검증하여야 함.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계·설비별 최악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매트릭스 접근법도 가능하다.

 

세척밸리데이션 진행을 설비별 생산품목을 선정하여 최악조건의 품목을 선정 진행한 것으로 품목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으로 인정가능한지는 공용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고 세척방법이 동일한 품목 중에서 함량, 독성, 용해도, 세척 난이도 등을 고려한 최악의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그 이외의 품목은 생략 가능하다.

 

세척방법이 동일한 경우 예를 들어 주성분마다 세척액에 대한 용해도를 본 후 제일 녹지 않는 제품을 각각의 제형마다 하나씩만 하면 되는지는 공용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고 세척방법이 동일한 품목 중에서 용해도 뿐만 아니라 함량, 독성, 세척 난이도 등을 고려한 최악의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경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밸리데이션 생략이 가능하다.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잔류물의 최대허용치를 계산할 때 린스법, 스왑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목표 물질의 허용기준이 설정 후, 각각의 스왑이나 헹굼(린스)샘플에 있어 목표 물질의 잔류량을 시험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허용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되거나 선택되어야 하며, 시험방법들의 정확성, 정량의 한계, 직선성, 그리고 정밀성 등은 수립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세척밸리데이션의 허용 기준으로 설정된 농도까지 완제품의 시험방법으로 주성분의 검출이 불가능할 경우, 완제품의 시험방법과 다른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잔류물이나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밸리데이션 된 시험방법으로 세척밸리데이션 시행이 가능하다.

 

동일 제품 간 제조단위가 바뀔 때 실시하는 세척방법과 제품이 교차될 때 실시하는 세척방법이 상이한 경우 제조단위가 변경될 때의 세척방법에 대해서도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는 세척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제품 간 제조단위가 바뀔 경우는 전용의 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며 제품이 바뀔 경우에는 제품이 바뀔 때 적용되는 세척방법에 대한 연속 3개 제조단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3개 제조단위를 연속생산 후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3회 연속하여 실시하면 되는지는 (:연속 3개 제조단위 세척밸리데이션 연속 3개 제조단위 세척밸리데이션 연속 3개 제조단위 세척밸리데이션) 연속생산을 하며 세척 밸리데이션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연속 생산 할 제조단위의 횟수를 정하고 정해진 제조단위만큼 연속생산한 후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속 3회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기의 예시와 같이 연속생산 세척밸리데이션 연속생산 세척밸리데이션 연속생산 세척밸리데이션방법으로 세척 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의 경우 세척 밸리데이션 완료 후 연속 생산하는 제조단위의 횟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지는 상기의 경우처럼 연속생산하며 세척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경우 세척방법이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면 연속 생산하는 제조단위 횟수를 감소할 수는 있으나, 연속생산 제조단위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설비의 잔류물이 많아지거나 오염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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