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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GMP 품질관리(시험관리)-2

의약품 GMP 연구

by 텐텐901 2020. 7.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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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원자재에 대한 전 항목시험을 실시하여 원자재의 신뢰가 형성되면 입고 시마다 확인시험만 실시하고 제조업소 성적서로 갈음가능 여부는 (다만,분기별 또는 1년에 2회 정도 전항목 시험 실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제7.1호 다목에 따라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원자재에 대한 전 항목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밸리데이션 결과와 원자재 제조업체의 시험결과가 각각 기준에 적합하여 신뢰가 확보되면 원자재시험을 일부 생략하고 제조업소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고시마다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매년실시 권장)모든 항목을 시험하여야 한다.

 

원자재가 1년에 3개 제조단위 이하로 입고되는 경우 원자재시험 생략 가능여부는 원자재의 시험항목을 줄이고자 한다면 적어도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전 항목시험을 권장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전 항목 시험하고 공급업자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의약품 제조업자이나 다른 소재지의 원료의약품 제조소 원료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소에서 전 항목 시험을 실시하면 완제의약품 제조소에서 확인시험만 실시하여도 되는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제7.1호 다목에 따라 원자재 품질이 계속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면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항목만 검사할 수 있으므로,일정기간 원자재에 대한 전항목 시험결과와 원자재 제조업소의 시험결과가 각각 기준에 적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면 원자재시험을 일부 생략하고 제조 업소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고시마다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시험하여야 한다)

 

공정 중 제제균일성시험 시 완제품에 대한 제제균일성시험 실시여부는 공정 중 시험은 반제품에 대한 시험이며, 완제품 상태에서 무작위로 검체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출하승인을 위한 최종 적부 판정시험이므로 공정 중 제제균일성시험 실시결과 적합이라도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제제균일성시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완제품에서 제제균일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멸균 시 마다 bio-indicator를 사용하여 멸균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무균실험샘플의 수를 줄일 수 있는지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매 제조단위마다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단위마다 기준 및 시험법에 따른 무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전공정의 반제품시험은 완제품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각 제조공정별 검사항목, 검사 시기 및 빈도는 업소에서 공정 밸리데이션, 안정성시험 및 연간품질평가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완제품 시험결과로 반제품시험을 생략하고자 하면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생략한 반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전 공정 위탁제조품목의 경우 위탁사와 수탁사가 동시에 검체 채취하여 완제품시험을 실시하여도 되는지는 위탁사가 전 공정 위탁제조품목의 완제품 출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완제품 품질관리 관련 검체채취시기 및 방법, 검체전달 또는 운송방법 등을 명시한 시험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동일 제조단위 포장 후 10일 또는 1달 이후 재포장 시 전 항목시험 실시여부는 1개의 제조단위를 기간을 두고 포장하는 경우 추적이 가능한 서브제조단위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서브제조단위별로 완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질캡슐제제의 낱알식별작업 시 젤라틴피막에 묻어 있는 콩기름으로 인쇄가 곤란하여 에탄올로 표면세척 시 잔류유기용매시험 실시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6호 및 “의약품잔류용매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유기용매를 허가 상 제조방법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하여 매 제조단위마다 잔류용매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주기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도 되는지는 잔류유기용매시험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완료한 경우 업소에서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잔류유기용매시험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준일탈 시 시스템적합성에 부적합한 시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스템적합성이 적합하지 않으면 시험의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으므로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방법 등 원인을 조사하여 재검증하고 필요 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관용 검체를 타사의 GMP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관이 가능한지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험위탁자는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시험용 검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며, 수탁자는 검체시험기록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수탁시험에 필요한 시약 및 표준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완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타사의 GMP시설 등에 위탁보관 시 제품의 품질관리를 수탁받는 GMP업소와 위·수탁계약서에 동 사항을 명시하면 위탁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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