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동결건조기에 3개 제조단위를 동시에 동결 건조하여도 되는지는 3개 제조단위가 하나의 동결 건조기에서 작업할 때 3개 제조단위 각각 구별이 어렵고,3개 제조단위를 오랫동안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동결 건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정 받은 생산 장비를 공장이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재설치 했을 경우 재교정해야 하는지는 제조소를 이전할 경우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교정은 귀 업소에서 설정한 지침(SOP)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사제(사후멸균제제)에 사용되는 마지막 헹굼을 정제수로 할 경우, 원료의 세척 용수로 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원료에 직접 사용되는 제조용수의 경우 허가증 상 제조방법에 상세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정제수 또는 상수라도 함유물질이 추출성분에 영향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제 후 여과멸균을 거쳐 충전을 하는 점안제 조제 시에 조제탱크에서 여과 전까지 대기시간은 무균제제의 경우, 조제 시 미생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제, 충전, 밀봉, 멸균에 이르는 조작을 가능한 한 빨리하여야 하며, 보통 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외용 액제 제조시 분말 원료의 외포장재를 벗겨내지 않고 칭량한 후 조제실로 옮기고, 원료를 조제탱크에 투입할 때 외·내포장재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원료의 외포장재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칭량 및 조제실내 반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칭량오차 및 오염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러한 칭량오차 및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성분의 함량만 다른 동일 제형의 3가지 품목을 제조할 때 공통된 공정까지는(칭량, 코팅, 건조, 혼합)동시에 제조하여 parent제조단위로 반제품을 관리하고, 충전공정과 포장공정을 각각의 품목별로 따로 제조하고 서브 로트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한 제조단위의 반제품을 이후 제조공정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추적이 가능한 서브 제조단위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제의 코팅공정 시 공정 중 손실량을 고려하여 코팅액을 과량 투입하는 것을 인정하는지는 허가사항(원료약품의 종류 및 분량, 제조방법 등)대로 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공정 중 손실 등을 고려하여 원료약품의 양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제품표준서 및 제조지시 및 기록서 등에 그 내역(원료약품의 종류 및 분량)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고 밸리데이션(붕해, 용출시험 등 포함)등을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의 일관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무균복을 자체 내에서 세척, 건조 및 멸균할 경우 관리방법은 무균복은 무균제조공정 및 무균작업장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균복의 멸균방법, 보관조건 등 관리 기준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완제의 함량기준이 95~107%로 설정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 시, 주원료투입량을 함량기준의 중간 값인 101%로 맞춰서 투입할 수 있는지는 허가사항(원료약품의 종류 및 분량, 제조방법)대로 의약품등을 제조하여야하며, 공정 중 손실 등을 고려하여 원료약품의 양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조기록서 상의 공정명칭을 품목허가증 상의 제조방법 중 공정명칭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보다 상세히 세분하여 작성하여도 되는지는 제조공정 중 혼동이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목허가증과 제조기록서의 공정명칭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제조기록서 상의 공정명칭은 품목허가증의 공정명칭에 괄호 등을 사용하여 추가로 다른 공정의 명칭을 병기하거나 상세히 세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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