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시험 중 기시법이 변경될 경우의 처리방법은 안정성시험(장기보존시험)은 허가사항에 명시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정성시험의 시험주기의 설정 기준은 완제품포장의 완료일인지 또는 제조일인지는 안정성시험 측정 시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청고시)”에 따라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 칭량부터 타정, 선별공정 또는 원료 칭량부터 1차 포장까지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소의 안정성시험으로 자사제품의 안정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다만, 원료칭량부터 1차 포장까지 전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사가 동일한 처방(원료약품의종류와분량,제조방법및제조시설이동일함) 품목으로 실시한 안정성시험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정성 시험자료를 확보하여 검토·승인 하는 것으로서 위탁사가 실시하여야하는 안정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생산계획이 없어 허가를 취하할 경우 장기보존시험을 중지하여도 되는지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7.2호 다 목에 따라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판매 제품의 품목을 취하하더라도 사용(유효)기간까지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품동등성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이하 약동 또는 생동)제품은 약동이나 생동완료 후 출하가 가능하나 심사완료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안정성시험을 포장 안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는 약동과 생동시험용 제품은 심사완료 후 출하가 가능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7.2에 따라 시판용으로 제조한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해서 시판제품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형태별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그러나 약동과 생동의 심사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제품의 품질 변화 등을 방지하기위해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장공정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포장 용기 제조원이 변경(기밀도, 두께 등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재질의 용기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안정성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지는 안정성 시험은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시판 후 제품의 변질여부 등을 관찰하여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판용으로 제조하는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변경된 포장자재의 기밀도, 두께 등이 변경 전 포장자재와 동일하여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정성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안정성시험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제품을 HDPE150ml에 100정,HDPE500ml에 300정 포장하여 생산할 경우, 용기재질이 같아도 크기가 다르면 각각 3제조단위에 대한 안정성시험을 해야 하는지는 포장단위의 용량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정성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안정성시험을 표장용량에 따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품목별사전GMP평가 대상 품목의 경우 안정성시험을 1차 포장만한 상태에서 채취한 검체로 진행하여도 무방한지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7.2에 따라 시판용으로 제조한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해서는 시판품과 동일한 재질의 포장형태별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 최종포장(라벨링, 설명서 추가, 카톤 포장 등)하는 공정이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까지 완료 후 안정성시험을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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