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정 밸리데이션
품목별 사전 GMP 대상으로 해외 GMP 실사를 완료한 후 허가를 득한 경우,수입자가 공정 밸리데이션 관련 모든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는 의약품 허가(신고)신청 시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를 포함 GMP 실시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제출된 모든 자료는 보관하여야한다. 매뉴얼(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밸리데이션”이란 특정한 공정,방법,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 되어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제4조제1항에 의거 중요공정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계,설비가 아닌 수동으로 제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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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15:11